Q. 강제추행 사건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가 쟁점입니다.
A.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가 쟁점입니다.
A. 증거는 피해자 진술·CCTV·목격자·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일관된 진술과 정황증거가 있을 경우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 고의 부인·신체접촉의 우연성·합의된 접촉 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진술 신빙성, 증거 취득 경위, CCTV 공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A.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서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실형 가능성을 줄이고 집행유예 또는 선처를 이끌 수 있습니다.
A.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고, CCTV·메시지·통화내역 등 객관증거를 조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6개월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이 가능하며, 초범 여부·합의·재범방지 노력 등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A. 유죄 확정 시 성범죄 경력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교육·치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A. 불기소라도 온라인 명예훼손, 직장 불이익이 남을 수 있으므로 기록 열람·삭제, 2차 피해 방지 요청 등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상황·관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