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나 다툼 끝에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감정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같은 날 연락처 차단에도 불구하고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촬영물 협박죄와 스토킹 범죄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표명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연인 간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스토킹 행위 역시 장기간이 아닌 단 하루 동안 이루어졌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의뢰인이 반성문을 성실히 작성하고, 성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과정을 수강한 점,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의견을 체계적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판심 법무법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면한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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